“1심은 무죄, 2심 징역형”…펜션 성폭행 남성 판결 바꾼 ‘이 진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5일, 오전 09:3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2024년 1월 펜션에서 처음 만난 B씨를 객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고, 특별한 증거가 없어 진술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쟁점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춰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심과 2심 법정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답변했다”며 “무고죄 위험과 2차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소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이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사정만으로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이 뒤집히자 “피해자는 계속 말이 바뀌었고 저는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왜 신빙성이 있다, 없다’ 차이가 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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