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여교사, 초등 아들에 내연남과 성적 대화 전송…"삭제하고 무시해라"

사회

뉴스1,

2026년 2월 05일, 오전 09:56

(SBS '뉴스헌터스' 갈무리)

현직 중학교 교사가 남편 몰래 외도를 하다 이혼한 가운데 초등학생 아들에게 내연남과 주고받은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SBS '뉴스헌터스'에는 지난해 7월 결혼 11년 만에 아내와 이혼한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12월 9일, 아들의 휴대전화에 수위 높은 성적인 메시지가 온 것을 발견했다.

메시지에는 전처가 내연남이 2023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주고받은 2000장이 넘는 분량의 대화 파일이 담겨 있었다.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적나라한 성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아들은 엄마에게 "이걸 왜 나한테 보낸 거냐"라고 묻자 엄마는 "누가 엄마 휴대전화를 해킹한 것 같다"라며 "저번에 해킹당해서 번호 바꾼 건데 또 피싱을 당한 것 같다. 너한테 온 파일 다 삭제하고 무시하라"라고 말했다.

전처는 아이가 만 5세 무렵부터 앱이나 오픈 채팅을 통해 다른 남성과의 만남을 이어왔다. 또한 아이가 잠든 사이 집을 비우는 일도 있었다.

A 씨는 "아이 교육용 태블릿에서 로그인된 아이 엄마의 타임라인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다. 그때부터 아이 엄마가 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 엄마한테 아이를 두고 나간 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더니 아이가 그때 당시에 자고 있었고 어떤 피해가 없었는데 그게 무슨 아동 학대냐는 궤변을 늘어놓더라"라고 전했다.

전처는 학부모 상담, 학교 회식 등을 한다고 속이고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태블릿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모텔에 71번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8월 소송 끝에 이혼했다. 아이 엄마가 혼인 관계 중에도 아이를 방치하고 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한 게 이혼의 주요 원인이 됐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처는 이혼 소송 중에도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도 부적절한 대화를 이어갔다.

(SBS '뉴스헌터스' 갈무리)

변호사는 대형 로펌의 대표이고 유부남이었다. 이혼 소송 당시 다른 내연남과의 대화에 해당 변호사와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화에는 "변호사님과 술을 몇 번 마셨는데 오늘 안 마신다고 하니 뭐라고 한다" "변호사가 시급 1만 3000원을 준다며 자기 비서를 하라고 한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변호사와 식사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녹취록에는 변호사가 이혼 소송 당시 아이 엄마 집까지 찾아가 만났던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측은 "당시 (교사 엄마) 이혼 확정 상태여서 정조 의무가 없었다. 소송 관련 전화 도중 농담했을 뿐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 씨는 변호사에 대해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변호사협회 징계 건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아동학대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엄마 휴대전화에서 해당 파일이 보내진 건 맞다. IP 추적을 통해 발송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지원 변호사는 "수사를 통해 누가 발송했는지 드러난다고 하면 아동학대죄가 인정이 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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