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남성 A씨는 지난달 22일 보험설계사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았다.
그런데 통화를 시작한 지 약 1분 만에 휴대전화 자동 업데이트로 전원이 꺼졌고, A씨는 업데이트가 마무리된 후 다시 전화하려는 찰나 음성 사서함에 저장된 새 메시지를 발견했다.
(사진=ChatGPT)
해당 녹음을 확인한 A씨는 충격을 받았다. 이 녹음에서 보험설계사는 “멍청한 XX”, “이 XX 웃긴다. 바로 끊어버리더구먼. 전화도 안 받아”라며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판단력이 흐린 이런 XX은 안 한다”는 말로 A씨를 조롱하기도 했다.
이후 A씨가 항의하자 해당 부서 팀장은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정작 욕설을 한 직원은 “녹음이 됐나요?”라는 반응을 보였을 뿐 별도의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이틀 동안 정직 처분을 하고 추가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보상을 제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