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른바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5일 주주 214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주주 1082명이 코오롱티슈진, 코오롱생명과학, 이 전 회장, 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도 모두 기각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삽입한 형질전환세포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 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자체 시험검사·현장 조사 및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해 2019년 5월 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 코오롱그룹주의 주가는 급락했다.
이에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인보사 사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잇달아 기각해 왔다.
한편 이 전 명예회장은 성분 조작에 관여하고, 관련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4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코오롱 담당자들이 2액 세포의 기원의 착오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의 2심 결론은 이날 오후 2시 나올 예정이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