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국내로 입국한 뒤 같은 해 9월 체류자격이 만료됐다. 그는 2023년 1월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신청’을 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송파구의 한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상자 분류작업을 하던 중 3차례에 걸쳐 검은색 가방과 시가 총합 200만원 상당의 고가 휴대폰 2개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택배상자를 바닥에 떨어트리고 이를 겉옷으로 감싼 뒤 자신의 짐이 있는 곳으로 가져가는 수법으로 위 물품들을 훔쳤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CC(폐쇄회로)TV 영상이 유일한데, 영상에 A씨의 절도 행위를 입증할만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거나 의심스럽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절취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음은 물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정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A씨가 피해 물품을 소지·보관하거나 처분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했고,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배송 준비 중인 상품을 훔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