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1심서 무기징역…法 "비난 가능성 매우 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5일, 오전 11:05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41)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 씨.(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5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결과가 중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보일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특히 피해자 오모 씨에 대한 살해는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계획한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염려해 살해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합계 1억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자 측이 수령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러 차례 이뤄진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대부분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 측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 외 제3자나 불특정 일반인 상대 살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25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인테리어 업자 부녀와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며 본사·인테리어 업체 측과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 측이 보증기간이 지나 무상 보수가 불가능하다 하자 김 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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