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재판장)는 5일 오후 라임자산운용의 파산 채권을 389억1575만여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면서 전직 부사장 이모씨에게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364억5000여원을 하나은행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신한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전직 임원 임모씨에 대해서는 파산채권 중 약 327억9197만여원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라임 사태 관련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준 뒤 2022년 구상권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라임 사태는 2017년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투자금과 신한투자증권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2019년 7월 환매 중단을 선언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중단된 펀드 규모는 1조6700억원대였다.
피해가 확산하자 금감원은 2020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2018년 이후 판매된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에 따라 하나은행을 포함한 판매사들은 고객들에게 원금을 먼저 지급했다. 이들은 추후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2020년 각 647억, 9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에서 법원은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우리은행에게 45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는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22년 파산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신한투자증권이 손실을 떠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