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2025.12.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약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집단소송·집단구제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며 옵트아웃 방식,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의 쿠팡 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회는 집단소송법을 발의한 이학영·서영교·백혜련·박주민·오기형·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및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쿠팡 사태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지만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옵트 아웃'(Opt-out) 방식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제시했다.
옵트 아웃은 '수신 거부하다'라는 뜻으로,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집단소송에 자동 포함돼 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겸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자문위원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집단 구제 제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디지털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나, 소비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 인프라는 최하위"라며 "집단소송법을 도입한 대부분 국가의 법을 살펴보면 옵트아웃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서는 △청구 원인 미비 시 조기 기각 △패소자 부담 원칙 유지하되 공익 소송은 예외 △엄격한 요건 심사 △동일 원고의 반복 소송 제어 장치 등을 통해 부당한 소송을 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집단소송법에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도 함께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한국과 외국 간 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 규모가 크게 다른 이유는 바로 기업 내부의 증거가 법원에 현출되지 않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라며 "집단소송제도 도입 시 법원 감독 아래 영업비밀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가 재판에 현출되게 하고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기업에 책임 인정 등의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