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방해 1심' 항소이유서 제출…"사후 계엄선포문 법리오해"

사회

뉴스1,

2026년 2월 05일, 오후 05:46

내란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 (공동취재) 2025.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 서울고등법원 20형사부에 약 60쪽 분량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무죄 결론이 난 2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1심에선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는 심의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특검팀은 이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결정문,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판결문을 인용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항소 이유서에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헌법기관인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국무회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한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소집 통지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며,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해당 회의의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문서를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에 활용할 목적으로 찾았다"며 "2024년 12월 7월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 대통령기록물로서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를 한 혐의에 대해선 "공보 업무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제로 수행돼야 하는 직무인데도 (윤 전 대통령은) 외신대변인으로 하여금 허위 사실을 공보하게 해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죄 성립을 주장했다.

또 특검팀은 1심 형량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대통령으로서 거짓 정보를 생산하고 외신을 통해 국내로 역유포함으로써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민주적 절차를 농단하려 하고, 국가의 공적 시스템과 인력을 개인의 불법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사적인 도구로 전락시킨 심각한 직권남용이자 공권력 사유화에 해당한다"며 검사의 구형인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2곳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 인사 및 2026년도 사무 분담이 확정된 후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에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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