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때리고 부모에 8000만원 뜯은 초교 야구감독 감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5일, 오후 11:1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진학 등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학생 선수들을 폭행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2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5일 청탁금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야구부 감독 A(50대)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추징금 1520여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0~2021년 재직하던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에서 학부모 10여 명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부모들에게 중학교 진학 정보를 특별히 제공하거나 훈련비 지원, 경기 출전 보장, 야구부 내 특별 대우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부모 1명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을 받았는데 “관례로 돈을 받고 월급이 적어 임금 보전하는 식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였음에도 훈련 과정에 어린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욕설·폭언을 일삼아 학대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금액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금품을 받은 학부모들의 처벌 불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사무를 처리하면서 학부모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고 지도하는 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들의 취약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생들 처우나 진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기회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취득한 금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했고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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