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형과 편의점 점주 살해 혐의를 받는 A(36)씨가 지난해 2월 14일 마스크와 검은 모자를 쓴 채 포승줄에 묶여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YTN 영상 캡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A씨 측이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편의점으로 가 점주인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선 A씨가 C씨와 특별한 갈등을 겪은 적이 없고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일한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당시 A씨가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했다는 주장이다.
편의점 인근 주민들은 “C씨가 날벼락 같은 일로 희생돼 너무 안타깝다”며 편의점 입구에 쪽지와 국화, 간식 등을 갖다 놓으며 C씨를 추모했다.
한 주민은 C씨에 대해 “평소 집 없는 고양이들을 위해 편의점 앞에 물과 사료를 채워놓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2월 14일 오후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 앞에 추모의 글귀가 적힌 쪽지와 국화 꽃다발, 간식 등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환청과 망상, 자해 등을 앓고 있는 환자”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40년 및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