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전 의원 부자, 오늘 1심 선고

사회

뉴스1,

2026년 2월 06일, 오전 05:00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관련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2022년 김 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25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로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2023년 2월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곽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 사실과 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난 점을 새롭게 규명했다며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고 병채 씨와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병채 씨가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 씨로부터 직무 관련 50억 원(실수령 2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했다고 본다.

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한 청탁·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 원을 수수하면서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보고 곽 전 의원 부자와 김 씨를 2023년 10월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병채 씨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죄에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합쳐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줄 방법을 고민한 사실, 그 돈을 아들을 통해 줄 방법까지 논의한 사실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3자 진술과 객관적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됐다"며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수령해 죄질이 불량한 점과 사회 통념과 상식에 반하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처음부터 유죄 결론과 어긋나는 증거가 나오면 검사들만 아는 곳에 숨기고, 피고인 제출 증거는 조작이라 단정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증거를 숨긴 검사가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들 병채 씨는 "무슨 이유인지 검찰은 선행 공판에선 공범이 아니라고 하다가 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되니 공범이라고 한다"며 "제가 타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범죄에 연루되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아버지와 모의했다니 상상의 범위마저 벗어난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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