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완수사권 안준다…검찰, '수사 지체·비효율성' 우려

사회

뉴스1,

2026년 2월 06일, 오전 05:3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주기로 결론이 나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연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5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한 결과 중수청을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지 않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 권한만 남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적체, 수사의 비효율성, 국민 부담 등을 우려했다.

한 검찰 간부는 뉴스1과 통화에서 "특히 형사 사건들에 대한 보완수사가 대부분인데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면 시간이 상당 부분 지체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간부는 "수사가 장기화하면 될수록 사실관계는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는 단기간에 빨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 시스템을 단순화해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검찰 출신 변호사도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 정도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 판사들도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직접 듣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하고 경찰이 제출한 지면만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면 어떠한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한 법무부 관계자 역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직접 수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며 "보완수사가 거창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보완수사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 무지막지하게 비효율적일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보완수사가 없으면 사건의 실체가 묻혀서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 안 받고, 처벌 안 받아야 할 사람이 기소되는 엉뚱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수청 내 검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던 이원화 구조(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가 민주당 결정으로 수사관으로 일원화 되면서 향후 얼마나 많은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아직 공소청·중수청 두 조직의 윤곽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선택을 유보하고 있지만 기소, 공소 유지 등 법률가로서 기존 역할과 권한을 내려놓고 오직 수사만을 위해 중수청으로 이동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 한 간부는 "(중수청 구조에 대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이 나는 어디로 가겠다는 의사 표현을 못하고 있다"며 "새 조직의 구체적인 업무나 조칙 체계를 잘 모르니까 모호함이 많아서 갈지 말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소재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이 어떤 모습일지 모호한 상황에서 선뜻 가겠다는 검사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응답률 44.4%)에 따르면 검사 910명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이는 7명(0.8%)에 불과했다. 77%에 해당하는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중수청 일원화에 대해서도 조직 내 위화감 조성을 막고 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해 종전의 폐해가 온전하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떤 제도가 도입되면 그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지나면수사·기소분리의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변호사는 중수청 일원화 구조에 대해서도 "이원화된 중수청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누어진 기존 검찰청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될 것"이라며 "검사와 수사관처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 내 위화감을 제거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일원화는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검사의 보완수사 역시 수사권에 해당한다"면서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의결한 내용을 반영해 이번 주 중 당 수정안을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정안을 준비해 짧게 입법 예고한 뒤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여당은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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