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액가맹금 표준계약서 명시 건의…"분쟁 사전차단"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06일, 오전 06:0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공정위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을 구매할 때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지급하는 대가이다. 현재 정보공개서에만 기재되고 실제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지급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서 명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가 지난해 서울시 등록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발생한 1992개 브랜드 중 47.9%(955개)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외식 49.2%(708개) △도소매 58.8%(60개) △서비스 41.4%(187개) 순이었다. 차액가맹금 수취가 특정 업종이 아닌 가맹사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금, 로열티 등 전통적 대가만 규정할 뿐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정보공개서에 관련 정보가 있어도 실제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분쟁 시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건의안에 구체적 개선방안을 담았다. 표준가맹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에 차액가맹금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속가맹금 관련 조항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산정 방식과 금액·비율, 부담 구조와 변경 가능성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분쟁을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에서 중요한 비용 요소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명확히 합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가맹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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