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사진=연합뉴스)
B씨는 발견 당시 머리 부위 등에 상처가 있었고 몸 위에 전기 매트가 덮여 있었으며 신체 일부에서는 그을린 흔적이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 대한 국과수 부검을 의뢰해 “목 부위 치명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붙이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외에 시체 손괴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A씨는 사체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국적을 공개할 경우 특정 국가에 대한 낙인 효과나 외교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이 우려된다며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