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데일리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및 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감 중 같은 방을 쓰는 20대 동료 재소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에 걸쳐 먹도록 하고, 이로 인해 다음날 급성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평소 자신이 불안 및 우울장애 등 질환으로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뒤 투약치 않고 몰래 보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달 B씨가 복근 운동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목으로 B씨의 옆구리와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에 80시간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했고 자신이 복용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소지하다가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먹도록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파기했지만, 징역 7년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섭취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아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며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 상해치사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 및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