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한국 측에서 보냈다고 설명한 무인기 잔해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군경 합동조사팀이 민간인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가 국가정보원 직원과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일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정원 8급 행정직 직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TF는 A 씨가 지난해 9월부터 북한으로 무인기를 허가 없이 보내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선상에 올렸다.
현재 TF는 오 씨 등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과정에서 군과 정보기관 등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환 조사도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당 직원이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진행한 결과 A 씨가 2022년부터 2026년 1월까지 16회에 걸쳐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총 505만원을 오 씨에게 빌려줬고 이 중 365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빌려준 돈은 모두 A 씨의 사비임을 확인했다며 "(A 씨는)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원은 "해당 직원의 무인기 사건 연관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TF 조사에서 A 씨는 오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며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북한으로 날아가 추락한 무인기는 오 씨와 그와 같은 대학 출신의 장 모 씨가 공동으로 설립한 무인기 회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역시 오 씨와 대학 동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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