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사진 가운데) © 뉴스1 최동현 기자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 4000억 원대 빌딩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다시 피소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박 회장 등 관계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을 지난해 말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은 해당 빌딩 시행사 측이다.
시행사 측은 두산에너빌리티 측이 협의 없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건물 소유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사 측이 앞서 제기한 민사 소송 4건은 모두 기각됐고, 형사 고소도 2차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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