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尹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 뒤 전보…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사회

뉴스1,

2026년 2월 06일, 오후 05:26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5.4.21 /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오는 19일 1심 선고를 마치고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총 1003명 법관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자로 인사를 발표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온 지 3년 만에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면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을 심리해 왔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인사이동 전인 오는 19일 예정되면서 선고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선고 이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나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측에서 항소할 경우 2심은 서울고법에 구성된 2개의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전날(5일)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이미 1심 선고가 이뤄져 서울고법 임시 내란전담재판부(형사20부)에 배당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에 재배당될 예정이다.

한편, 지 부장판사 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재판을 주로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김상민 전 검사의 매관매직 의혹 및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이현복 부장판사는 법원을 떠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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