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음 주 추가 보정심 회의를 열고 내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이데일리,
2026년 2월 06일, 오후 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