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사진 가운데)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아마존 본사를 방문해 AI 기반 경영혁신 사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두산그룹 제공) © 뉴스1 최동현 기자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 4000억 원대 빌딩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다시 피소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박 회장 등 관계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을 지난해 말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은 해당 빌딩 시행사 측이다.
시행사 측은 두산에너빌리티 측이 협의 없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건물 소유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사 측이 앞서 제기한 민사 소송 4건은 모두 기각됐고, 형사 고소도 2차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이미 다수의 민사 판결과 형사 불기소 처분 등을 통해 무혐의가 확정된 사안이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비롯해 대위변제, 공매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고소장 표현과 소송명만 달리한 반복적 고소에 대해 재수사할 사안인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