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시 한 산란계 농장 출입이 17일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충남과 경기도 내 산란계 농장과 관련 시설, 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사례는 2025∼2026년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39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다.
지난달 20일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이후 16일 만에 추가 발생이 확인됐으나, 최근 철새 개체 수가 증가하고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 발생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중수본은 2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전국 산란계 농장 75곳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특별 방역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지역(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 내 가금농장과 5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전국 산란계 농장에는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해 이달 말까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일부터 20일까지를 ‘전국 일제 집중 소독 기간’으로 지정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축산시설,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과 물품 등에 대해서는 불시 환경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