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다만 의대 정원을 급격하게 늘릴 경우 교육 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각 대학별로 증원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원 50인 이상 국립의대는 지금보다 최대 30%, 정원 50인 미만 미니 국립의대는 최대 50%를 설정하고, 지방 사립의대는 정원 50인 이상은 20%, 50인 미만은 30%라는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공·지역 의대 600명을 제외하면, 실제 증원 규모는 3662~4200명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2027년~2031년 5년간 의대 정원을 증원해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려면, 매년 732~840명을 추가로 뽑아야 한다. 여기에 대학별 증원 상한을 적용하면 연간 증원 규모는 580명대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보정심 위원은 “대학별 증원 상한선이 각각 달라 계산법이 복잡해졌다”면서 “다음주 보정심 회의에서 580명대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5차 보정심에서는 2027~2029년 의대 증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회의에선 구체적인 안을 결정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증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지만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속단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의대 증원안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다만 다수 위원들이 공급 1안을 지지하는 분위기 속 다음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다음주 표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표결을 진행해 결론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