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원은 A군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전날 오전 9시 12분께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그의 자녀인 10대 C양, D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었다.
B씨 등은 전날 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은 아파트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C양은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동창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