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2.6 / © 뉴스1 황기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대표되는 외환·내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특검(57·사법연수원 28기)이 특검팀 업무 개시를 위한 인력 구성과 사무실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대상과 범위는 역대 특검 중 가장 광범위하고, 준비기간에도 수사 진행과 공소제기가 가능한 만큼 얼마나 빠르게 특검보 등 수사인력을 구성하는지가 앞으로 수사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임기를 시작한 권 특검은 최장 170일간 둥지를 틀 사무실 물색과 특검보 등 인력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권 특검은 임명되자마자 여러 경로를 통해 특검보 후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전날(6일) 임명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보 후보의 이력에 대해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군사법원 관련 수사 대상이 많고 군사 기밀을 다뤄야 하고 군형법, 전쟁법 관련 이슈가 많아 군법무관 출신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우선 권 특검은 특검보 5명 중 최소 1명을 군법무관 출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 대상을 비롯해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된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 의혹 등이 군사 관련 쟁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3대 특검에서 근무한 인력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권 특검은 "이미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1차 특검의 예단을 이어받게 돼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 평가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특검 정국이 지속되면서 이미 많은 인력이 특검에서 활동한 만큼 유능한 인재를 찾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상반기 인사가 났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의 인력 구조 방안도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어서 2차 특검에 지원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다.
권 특검은 전날 오후부터 파견 검사를 포함해 250여 명의 초대형 특검팀이 일할 수 있는 꾸릴 수 있는 사무실을 알아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권 특검은 주요 수사 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주요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두 곳과의 거리를 감안해 사무실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비롯한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이동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사무실 확보에 오랜 시간이 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임시 사무실을 먼저 알아보는 방향도 고민 중이다. 임시 사무실 역시 이동 경로 및 이사 계획 등을 고려해 사무실 장소로 생각하는 위치에서 멀지 않은 곳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먼저 출범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도 초반 준비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을 구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 사무실의 경우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동시에 외부로부터 보안 등도 중요한 만큼, 건물 선정에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군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점을 고려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업용 건물 대신 서울고검에 특검팀 사무실을 차렸다. 외부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예산 등 문제를 감안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15층 중 일부 층을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권 특검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고, 특히 보안이 중요하다"며 "지원단장을 초빙하는 대로 사무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내란특검 사무실이던 서울고검 등은 사무실 장소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권 특검은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대상 중 일부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