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위로 사람 추락 땐 천재지변?…"생명 건졌는데 차 전손" 보험 처리 난항

사회

뉴스1,

2026년 2월 08일, 오전 05:00

보배드림 갈무리

주차돼 있던 차 위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차주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월 5일 어젯밤 주차된 제 차 위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밤 10시쯤 발생했으며, 10층 높이에서 30대 남성이 추락해 A 씨 소유의 그랜저 HG 차 위로 떨어졌다. A 씨는 "사람은 살아 있다. 멀쩡하게"라고 전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자차 보험으로 선접수를 진행했고, 이후 추락자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아 보험 접수를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차 수리는 가능하지만 사람이 떨어진 차라 타고 다니기 찝찝하다"며 "990만 원에 구매한 차의 현재 가액은 591만원으로 등록돼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동일한 차를 다시 구매할 수 없고 잔여 할부금도 남아 있다"고 토로했다.

또 "상대 보험사에서는 렌트 대차도 해주려 하지 않아 겨우 대차를 받았다"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어이가 없다"고 했다.

A 씨는 이후 다시 한번 글을 남기며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어서 전손 처리를 하려고 해도 저당이 없어야 한다고 하더라. 상대방은 운전자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다고 저보고 일단 할 거 다 하시라고 하는데, 나중에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며 "밤 10시에 10층에서 30대 남자가 실수로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A 씨의 사연에 한 누리꾼은 "차 가액이 600만 원 수준이면 전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상금으로 같은 차량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상대방이 별도 보험이 없다면 수리 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전했다.

이어 "전손 처리 시에도 잔여 할부금과 저당 문제로 절차가 복잡하고, 민사소송 역시 초과 금액 대비 시간과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며 "한마디로 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저분은 살 팔자였다", "차 덕분에 사람이 살았다", "사람 목숨을 살린 차", "내가 사람 하나 살렸다고 생각해라" 등 반응도 이어졌다.

댓글에는 과거 유사 사례를 언급하는 글도 올라왔다. 10여 년 전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다는 한 누리꾼은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제 차는 아니었고, 바로 옆에 주차돼 있던 차 위로 사람이 떨어졌다"며 "차주가 이웃에 살던 분이라 상황을 지켜봤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에는 자살 시도로 인한 차량 파손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고로 분류돼 보험 처리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 이사를 가게 돼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몇 달 동안 상당한 마음고생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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