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대한초등교사협회 주최 '학생맞춤형 통합지원법(학맞통법) 폐지촉구 집회'에서 참석 교사 및 학부모 등이 학맞통법을 폐지하고 아동맞춤형 통합지원법(아맞통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26 / © 뉴스1 안은나 기자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초등 돌봄 확대 정책과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돌봄과 복지까지 학교가 떠안으며 학교가 사실상 복지센터로 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교육부는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늘봄학교를 지역사회 연계형 돌봄 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 초등 1·2학년에서 초등 3학년까지 돌봄 대상을 넓히고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귀가 지원 인력 확충과 통학버스 확대 등 안전 대책도 포함됐다.
정책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관과 협력해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질적 운영 책임이 학교로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돌봄 인력 채용과 안전 관리, 프로그램 운영까지 학교가 맡으면서 교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용권 지원 방식은 참여율 같은 양적 지표 확대에만 치우칠 우려가 크다"며 "귀가 안전 인력 확보와 사고 책임까지 학교가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력 채용과 관리, 안전 책임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독립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돌봄과 체험활동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수업과 교육과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돌봄 정책을 학교의 추가 업무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공교육의 지속성과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짚었다.
같은 시기 도입되는 학맞통 역시 우려 대상이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부족, 빈곤, 학교폭력 등 복합 위기 학생을 지역기관과 함께 조기 발굴해 학습·복지·상담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장 매뉴얼과 인력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시행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가 가정 방문이나 생활 지원까지 수행한 것이 우수사례로 소개되며 학교의 복지기관화 논란도 불거졌다. 교원단체들은 "전문 복지 영역까지 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교육 본연의 역할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일 설명자료를 통해 "앞서 소개된 우수사례는 일부 선도학교에서 있었던 지역사회의 특정 지원(서비스)과 연계한 사례나 선의에 의한 사례로 학교나 교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에 배포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을 일부 개정한 후 2월 중 재배포하겠다"고 부연했다.
박수환 대한초등교사협회 사무국장은 "교원의 업무 분담으로 늘봄실장을 배치하거나 돌봄전담사를 만드는 등의 일시적인 인력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결국 제도를 위한 관리나 책임은 다시 학교로 넘어오기 때문에 학교의 복지센터화가 된다는 우려는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ch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