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증거로 결정 취소' 진화위 판단은 적법…재조사 없이 각하는 위법

사회

뉴스1,

2026년 2월 08일, 오전 09:00

[자료] 서울행정법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새로운 발견된 증거를 이유로 기존의 진실규명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확실한 재조사 없이 관련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 씨가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故) B 씨의 아들이자 고 C 씨의 조카인 A 씨는 2020년 B 씨 등이 1950년 한국전쟁 시기에 국민보도연맹원 등 집단 살해 사건과 관련해 행방불명됐다고 주장하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2023년 'B 씨는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희생됐고, C 씨는 국민보도연맹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는 2024년 C 씨가 1951년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위반으로 사형선고됐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새롭게 발견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C 씨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민간인 희생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실규명에서 제외해야된다고 판단하고, 기존 결정 중 C 씨 부분을 취소한 뒤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을 각하했다.

A 씨는 이같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진실화해위의 결정 취소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망인이 국민보도연맹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1950년 7월 1일경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는데, 이후 망인이 1951년 1월 국방경비법위반으로 사형선고 됐다는 판결과 망인이 형무소에서 사망출소한 기록이 발견된 점 등을 보면 망인은 1951년 1월경까지 살아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처럼 당초 결정에서 인정했던 사망 이유, 시기, 장소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이상 피고로서는 종전에 한 진실규명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별도의 재조사 없이 신청 자체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에 이유가 생략되어 있는 점, 1950년 내지 1986년 사형인 명단에 망인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형 및 시신 처리 관련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판결의 집행으로 사망했다고 안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950년대 전후로 민간인들이 좌익 활동에 가담했다는 둥 오인을 받아 즉결 처형되거나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일이 다수 존재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 사망 이유와 시기, 가해자, 불법성 등을 확인한 후 진상규명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한다"며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각하결정은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취소결정은 적법하고, 이 사건은 위법하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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