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위자료 청구권은 양국간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서 니시마츠건설의 전신 기업에 동원돼 노역하다 사망했다. 유족들은 2019년 4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다. 피고 측은 불법행위가 1945년 이전 발생해 10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청구권협정 해석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2012년 이후 3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된 만큼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뒤집고 원고 1명에게 20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각각 1333만 3333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8년 이전까지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소송 제기 6년 만에 최종 인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