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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전업주부로 헌신한 여성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놓였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건 20대 중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직후였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지금의 남편이 나타났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10살이나 많았던 그는 어른스럽고 듬직해 보였다. 6개월의 짧은 연애 기간 그는 입버릇처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내가 만들어준 그늘에서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버지를 잃고 기댈 곳이 필요했던 A 씨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다르게 제 손은 물 마를 날 없이 거칠어졌다.
A 씨는 "남편 눈치 보느라 아이들 맡기고 친구 한번 편히 만난 적도 없다. 그래도 저는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알뜰살뜰 모으면서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웠다.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더 기가 막힌 건 재산 문제다. 그동안 저는 살림과 육아만 하느라 제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 집도, 차도, 예금도 전부 남편 명의다. 주식이나 코인을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얼마를 가졌는지 모른다"라고 했다.
A 씨가 "맨몸으로는 못 나간다"고 하자 남편은 "야,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살았잖아? 돈 한 푼 안 벌어다준 게 바라긴 뭘 바래?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나가"라고 말했다.
A 씨는 "아빠처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려 한다. 12년 동안 내조한 대가가 고작 이것뿐인가? 저는 정말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못 받고 쫓겨나야 하는 건지 눈물이 난다"라고 토로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12년 동안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 온 것은 재산분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여로 평가된다. 판례는 '아내가 가사 노동을 전담 또는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함으로써 남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 명시 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배우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상당한 기간 자신이 보유한 재산과 일정 기간 내의 재산 처분 내역 등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은행 예금과 달리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역시 혼인 중 취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코인 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이나 사실 조회 등을 통해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의 내역이나 평가액, 해당 가상 폐를 위해 투입하거나 인출한 금원의 액수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