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구시 공영차고지는 2곳·497면에 불과하고 신규 시설을 포함해도 1500면 수준으로 등록 차량 2만3000여 대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화물차 등록 대수 최다 지역인 달서구는 공영차고지가 전무해 정책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한 관리 기준이 있는 지 여부와 단속 공백 지역 현황과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단속 여부에 따라 차고지 가동률이 변동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부산·대전 사례처럼 ‘밤샘주차 허용구역’ 지정과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제3차 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된 공영차고지 추가 설치 검토 현황, 산업단지 조성 시 화물차 수요 반영 기준, 도시철도 차량기지 이전 부지와 공공 유휴부지 활용 계획도 함께 질의했다.
황 의원은 “공영차고지 조성은 장기간 사업인 만큼 단기 보완책과 중장기 확충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과 도시 물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순자 대구시의원.(사진=대구시의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