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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10년 이상 부장판사 6명으로 2개의 대등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의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 6명으로, 2개의 대등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등재판부는 법관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형태다.
아울러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 효율과 적정, 종전 사무 분담,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대상 사건 처리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법관으로 3배수 이상의 후보재판부를 구성하고, 추첨으로 전담재판부를 선정하기로 했다.
향후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 및 영장전담법관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하면, 이에 대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전체판사회의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전체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2026년 2월 법관 정기 사무 분담에서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현재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중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가 임시 영장전담법관을 맡고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 12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4기), 민성철 고법판사(53·29기), 이동현 고법판사(45·36기)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 고법판사(54·26기), 조진구 고법판사(56·29기), 김민아 고법판사(48·34기)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