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1년여 만에 11명의 인권위원 정원을 모두 채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인권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주인권팀 신설은 이주노동자와 난민, 미등록 이주민 등을 둘러싼 인권 침해 진정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해 베트남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씨가 사망하면서 정부가 이주노동자 검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해당 안건은 보수성향을 띤 김용원 전 상임위원의 반대로 부결됐으나, 그가 지난 5일 퇴임하자 나흘 후 회의에 다시 올라와 통과됐다. 이전에 김 전 상임위원이 제동을 걸었던 ‘변희수재단’ 등 안건도 처리 시도를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보수성향 위원들은 ‘이주민’에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주민 인권도 당연히 보호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북한이탈주민도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권침해를 당한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문제가 소홀히 취급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다만 탈북민은 이주민의 개념에 포함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인권위는 이주인권팀을 신설하고 향후 북한인권팀과 업무 분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이 문제되기도 했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 10일 전원위는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계엄 선포 관련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심판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 등의 내용을 권고한 바 있다.
신임 인권위원인 조숙현 위원은 “왜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윤석열 개인에 대한 적법절차 원칙을 굳이 안건으로 다뤄서 결정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윤석열 개인은 국가기관인 경호처까지 동원해 본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방어했다”고 지적했다. 토의 과정에서 보수성향 위원들이 반발해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도 ‘인권위 독립성 훼손 1주년’을 맞았다며 회의실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했다. 이들은 회의실로 입장하는 일부 위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