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연합뉴스)
A군은 지난해 4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0대 여중생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같은 종목의 운동을 배우며 알게 된 B양에게 호감이 있다는 이유로 “씻을 때 영상통화를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A군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주 북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으며 북부경찰서는 약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