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강선우 영장…다음은 '현역 의원 로비·쪼개기 후원' 겨냥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0일, 오전 05:30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뉴스1 DB)2026.2.5 © 뉴스1

검찰이 '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남은 의혹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9일) 오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5일 영장을 신청한 지 4일 만이다.

이들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의 공천 헌금 의혹뿐만 아니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 '쪼개기 후원' 의혹과 민주당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 정황이 담긴 '황금PC' 녹취 등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의원 언급된 '황금PC' 녹취…쪼개기 후원 수사 주목
특히 김 전 시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보다 먼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시의원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금품 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서울시의회로부터 확보한 이른바 '황금PC'의 120여 개 녹취 파일에는 김 전 시의원이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금품 로비를 논의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PC는 김 전 시의원을 보좌하던 시의회 정책보좌관이 사용하던 것이다.

녹취에는 김 전 시의원이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모 의원의 보좌관 A 씨와의 통화에서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B 의원을 거론하며 "양 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B 의원에게 (강서구청장 공천을) 부탁하겠다고 해서, 돈을 잔뜩 달라고 해서 줬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은 B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이었던 양 씨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6월에도 A 씨와 통화하며 여러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금품 로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론된 민주당 의원 중에는 당시 지도부에 소속된 의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녹취 내용을 토대로 실제 금품이 현역 의원 측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등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은 김 전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 1억 3000여만 원을 강 의원에게 차명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이다.

또 김 전 시의원은 남동생이 추진한 재단·협회를 통로로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재단·협회 관계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보낸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이를 정치인 후원 계좌로 흘려보내는 '차명 후원' 수법이 동원됐다는 내용이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는 해당 의혹들에 대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경찰은 1억 공천헌금 사건을 먼저 정리해 송치하되, 이 의혹들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이어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대로 별건으로 추가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에는 '배임수재·증재' 혐의…뇌물죄 적용되나
이들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도 관건이다. 경찰은 당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공천 업무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정당의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인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리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치 이후에도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할 가능성 또한 남아있다.

1억 원 이상의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2~4년이며, 배임증재죄는 징역 10월~1년 6개월이다. 각각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과 징역 2년이다. 이는 뇌물수수(징역 7~10년·최대 징역 12년)와 뇌물공여(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최대 징역 5년)보다 가볍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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