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과 바람피우더니…아내 과거사 트집 잡으며 '이혼' 요구하는 남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0일, 오전 09: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옛 연인과 바람난 남편이 되려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분할은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미인대회 나가라’라는 소리 꽤나 듣고 자랐다. 하지만 외모보다는 제 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며 제 삶을 꾸려왔다”며 “그러다가 대학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연애 땐 재력을 과시하던 남편은 막상 결혼해 보니 빈껍데기였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다. 돈보다는 그 사람의 유머 감각과 사람 됨됨이를 믿었다”며 “하지만 우리 부부의 불행은 남편이 저의 지난 연애사를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A씨는 결혼 전 집안 반대와 현실적인 문제로 헤어진 사람이 있었다. 아팠지만 소중한 추억일 뿐인데 남편은 그걸 마치 ‘과거가 화려하다,’ ‘속아서 결혼했다’는 등 ‘주홍 글씨’처럼 여겼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예전에 만났던 여자를 다시 만나고 있었던 것.

A씨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묻자 남편은 사과는커녕 너무나 당당했다. ‘너도 옛날에 만난 남자 있다며? 나도 옛날에 알던 사람이랑 다시 연락된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너도 과거 있는데 왜 나한테만 난리야’라는 식이었다”며 “기가 막혔다. 결혼 전의 이별과, 결혼 후의 외도가 어떻게 같을 수 있나.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이혼하자고, 대신 재산분할은 없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책배우자임이 분명한데도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있는 건가”라며 “남편 몰래 카톡과 주고받은 내역과 사진들을 확보했다. 이걸 소송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이것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 남편 말대로 재산분할을 못 받게 되는 건지 등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는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다.

다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후 또는 단기간 내에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유책성이 약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위자료에 대해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위자료의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선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유책성만을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며 “통상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의 각자의 기여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휴대폰 메시지나 사진 등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경우, 증거 수집자는 별도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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