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사고' HJ중공업 압수수색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0일, 오전 09:53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달 신분당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50대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HJ중공업.(사진=연합뉴스)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HJ중공업과 현장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경찰 약 40명을 투입, 관계자 PC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 발생일로부터는 24일 만이다. 노동부는 “해당 건설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에서 공사 관계자의 PC 등을 압수해 사업 계획서와 안전 관리 자료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전도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4시 25분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무너진 옹벽에 깔려 사망했다. 사망자는 당시 지하수를 차단하는 차수 공사를 하다가 옹벽이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는 S건설이 재하청을 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는 HJ중공업과 S건설의 현장 책임자 1명씩 입건된 상태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