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군경합동조사TF가 접경지역에서 북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 인지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앞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이 회사의 대북전담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직접 방송에 출연해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오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정보사로부터 무인기 제작 활동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TF는 이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정보사 소속 소령 1명 및 대위 1명, 일반 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혐의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이다.
TF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