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항소심도 실형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0일, 오전 11:41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이름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무단 유포한 유튜버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10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57)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적 사안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반드시 문제 제기에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 출신학교, 사진을 담은 40분 길이의 영상과 릴스 등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가장 먼저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 올라온 영상들을 재가공해 자신의 채널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원본 영상들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의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데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마치 확정적 사실인 양 적시했다"며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는 약식 기소 후에도 허위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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