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역했는데 군면제?"...이재명 부자에 사과한 이수정, 벌금형에 불복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0일, 오후 05:2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해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당협위원장 법률대리인은 이날 수원자볍 형사13부 장석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범죄심리학자로도 유명한 이 당협위원장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SNS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후보의 장남은 온라인 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 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카드뉴스를 올렸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당협위원장이 올린 글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공군 병장 전역을 했기 때문이다.

이 당협위원장은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이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감시 사회가 무섭다”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민주당은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라고 직격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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