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권한대행을 수행할 당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점 등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 보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충분한 인사 검증 없이 윤 전 대통령 측근으로 여겨지는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저버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여야는 유례 없는 정쟁을 벌이고 있어 국회가 합의를 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 했을 뿐 임명을 포기하거나 저버리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담화문을 다시 읽어보면 거부가 아니고 호소였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사법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구를 언제 지명할 것인지는 고유한 인사권 행사”라며 “특검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인선을 법정으로 끌어들이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흔든다”고 지적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10일 가량 지연된 데에는 정부 현안 처리에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전국적인 산불 사태 등에 대처하느라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해당 사건은 내란외환 행위와 시간상 떨어져 있으며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은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건은 관련 사건이 아닐뿐만 아니라 설사 맞다 해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기일을 열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증인신문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