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함께 살자' 말에 격분…남편 살해 시도한 아내 '집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0일, 오후 07:1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남편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남편 B씨(40)를 둔기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C씨(49·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 남편과 C씨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된 뒤 관계 정리를 요구했으나 두 사람이 관계를 이어가자 불만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는 술에 취한 남편이 ‘셋이 함께 지내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C씨가 집으로 찾아오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의 외도 문제로 인한 갈등 속에서 우울감과 무기력감 등 정서적 불편감이 누적된 상태였으며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채 남편과 C씨를 대면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남편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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