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정문(사진=신하영 기자)
당시 1차 심사에서 A 교수는 50점 만점에 40.93점을 받아 지원자 17명 가운데 4위에 머물렀다.
반면 1차 심사 1위였던 B씨는 44.18점을 받아 A 교수와 3점 이상 점수 차를 보였다. 그러나 2차 공개 강의와 면접에서 평가 결과가 급변했다.
A 교수는 40.29점을 받아 상위권으로 올라갔으나 B씨는 25.52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하며 최종 탈락했다.
강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심사위원 C 교수의 자필 사실확인서에는 채용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서에는 다른 심사위원이 “A 교수가 외국 박사이니 선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특정 교수가 A 교수를 뽑자고 하며 2차 평가 점수를 몰아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이 A 교수에게 1차 합격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면접 예상 질문을 전달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B씨는 1차 심사에서 전공 적합성을 인정받고도 2차 면접에서는 “전공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집중적인 압박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최근 2026학년도 인천대 도시공학과 수시전형 면접 과정에서 특정 학생 선발을 위해 교수진이 담합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도 지목된 상태다.
인천대는 지난해 12월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감사를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