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같이 안 갔다고 아이 데리고 가출한 아내..이혼 통보까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1일, 오전 08:5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교회에 같이 안 갔다고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아내에게 이혼 통보까지 받았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챗GPT)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자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저희 부부는 신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참 많이 싸웠다. 돌이켜보면 서로 지지 않으려는, 자존심 싸움의 연속이었다”며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부부가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방을 통제하고 이겨먹으려는 ‘미워하는 관계’가 돼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대화는 사라졌고 그나마 아이 핑계로 겨우 몇 마디 나누는 게 전부인 쇼윈도 부부나 다름없다”며 “그러던 중 아내가 일요일 오전에 같이 교회에 가자고 했는데 저는 휴일이 사라지는 느낌이라서 싫다고 거절했다. 대신 교회 옆 수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을 사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게 제 실수였던 것 같다. 며칠 후 퇴근했더니 집이 텅 비어 있었고, 아내는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상태였다”며 “아내는 이혼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만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고 부연했다.

아내와의 마지막 관계 회복 신호를 못 알아차렸던 것 같다는 A씨는 “아내가 친정으로 간 지 벌써 두 달째”라며 “저는 폭력이나 외도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 (아내와)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와 못 만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형사 고소라도 진행해 아이를 찾아오고 싶다”며 “아내를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폭행·협박(약취)’ 또는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기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며 “A씨 사연에서는 아내가 공동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일지라도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양육권을 남용한 경우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아내가 거짓말이나 유혹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양육권을 남용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친권·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혼 소송 중 면접 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아이를 빨리 만날 수 있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는 A씨가 양육을 맡는 게 아이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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