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또 같은 조직원 5명에 대해서도 징역 6년~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팀장급인 안씨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태국 룽거 컴퍼니에 가입해 총책과 본부장 지시에 따라 로맨스스캠 팀장으로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팀장으로 팀원의 실적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주도적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범행을 그만두겠다는 다른 조직원을 때리거나 협박한 혐의도 받은 김모씨에 대해서는 “콜센터 역할에서 나아가 (다른 조직원을) 때리거나 신변을 위협하는 말을 하며 부모를 공갈했고 영사관에 피해를 신고하자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그만두기 어렵게 했다”고 했다. 그는 징역 11년에 처하게 됐다.
이날 안씨등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 6명은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등을 벌이기 위해 만든 피싱 조직 룽거 컴퍼니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 내에서 안씨는 115억5111만원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중 359명이 안씨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또 김씨 등 조직원 3명은 지난해 4~5월 한국인 206명을 대상으로 1400여회에 걸쳐 66억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조직원 유씨 등 2명은 수사기관 사칭 범행을 벌였으며 숙소장으로서 팀원의 외출과 외박을 관리하고 피해자 258명을 상대로 93억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중요 직책에 있지 않았고 팀장이나 팀원이어서 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최근 보이스피싱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에 비춰 이전에 비해서는 중형이 선고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법원에서는 또다른 룽거 컴퍼니 조직원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재판장)는 팀장급 직원 조모(30)씨에게 징역 12년을 내리고 6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조직원들은 지난해 9월부터 태국 현지에서 검거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 사건은 총책과 갈등을 겪던 내부 조직원이 구타를 당하고 감금되자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버지가 한국대사관에 신고하며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