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8.2 © 뉴스1 오대일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황 모 대통령실 행정관, 21그램 대표 김 모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며 "김 여사가 윤 의원에게 직접 지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을 통해서 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가 조서상으로 진술을 거부했지만 수사를 받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최초에 관저 공사를 주도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출석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기일 성숙에 따라 필요할지 생각해보고 신청하시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4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2명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전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10시 50분 보석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황 전 행정관 측도 이날 법정에서 "신속하게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김 씨와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하도록 하고 관련 교섭행위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 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21그램이 관저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안부와 조달청 공무원을 속여 약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적용됐다.
이들은 관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이와 별개로 황 전 행정관과 21그램 대표 김 씨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맞추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재직 당시 청와대이전TF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11일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7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