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며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 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1일 오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룽거컴퍼니 팀장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3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A 씨는 룽거컴퍼니에서 로맨스 스캠 팀장을 맡아 팀원들의 실적을 관리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룽거컴퍼니에 가입해 총책과 본부장 지시에 따라 로맨스 스캠 팀장을 맡았고, 여성을 가장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허위 사이트를 이용해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실적을 관리하고 팀원들을 관리·통제하면서 (범행의)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범행 가담 기간이 약 7개월을 넘고, 피해자는 약 700명, 피해 금액은 약 150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B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C 씨와 D 씨에게는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4~5월 성명불상자 등의 가입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추후 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가상자산(코인)을 원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속여 2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60억 원이 넘게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부대를 사칭해 음식을 대량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수법으로 금전 손해를 끼치는 '노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B 씨는 범죄단체를 이탈하려고 한 조직원을 감금·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과 유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룽거컴퍼니의 다른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팀장급 직원 조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20대 조직원 E 씨와 F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9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F 씨에게는 900만 원의 추징도 선고됐다.
이들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며 한국인 대상 스캠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로또 미당첨 보상', '사모펀드 투자', '로맨스 스캠' 등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고, '음식점 노쇼' 방식으로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직원 최 모 씨에겐 징역 7년이, 강 모 씨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강 씨에게는 1200만 원의 추징도 선고됐다.
이들은 룽거컴퍼니에 가담, 이후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팀원으로 활동하며 최 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 원을, 강 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음식 재료를 소진하게 해 식당 영업을 방해한 범행도 저지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일반 서민들로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뒤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본질적·핵심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