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안아볼래"…10대 딸 둔기 살해한 중국인 징역 18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1일, 오후 02:3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말다툼하던 중 10대 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간 아동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 55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딸 B(10대)양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를 접수하고 자수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머리부위 등을 심하게 다친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10년간 딸과 떨어져 있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으며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는 B양이 거듭된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B양과 학업, 행동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A씨는 사건 당일 B양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으로 번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처벌이 내려진다”며 “피고인은 쇠망치가 분리될 때까지 딸을 25회나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국에 있던 피해 아동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피고인과 데면데면하고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그럼에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동생한테만 잘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동생의 목에 피해 아동이 손을 뻗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친모의 처벌 불원서, 초범인 점, 자수 및 자백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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