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1일, 오후 03:08

재직 당시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30 © 뉴스1 민경석 기자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삼성전자 IP 센터 직원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이 선고됐다.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증거를 살펴보면 보고서 내용은 삼성전자가 여러 직원을 통해 수개월간 분석 끝에 상당한 노력·비용을 들인 내용"이라며 "상대방 측에서 취득할 경우엔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이므로 위험성이 있고, 당시 삼성전자 내부 특허 시스템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해 보면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영업비밀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고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줬다"며 여러 가지 경위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 센터장에서 퇴직하고 특허 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한 후 삼성전자 IP 센터 직원에게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 됐다.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년~7년을 구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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