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군 장성들' 민간 법원 첫 재판 절차…'尹 증인 출석' 이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1일, 오후 03:1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이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왼쪽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사진=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일 오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그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파면되면서 일반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날 이 전 사령관은 출석의무가 없지만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계엄이 위법한지 몰랐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내란죄랑 구성요건이 달라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의가 없었으며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고 국헌문란 목적도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당시 국회의원에게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는지 자체를 몰랐다”며 “(계엄 해제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부하들에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로 출동한 것은 의원들의 계엄 해지를 저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테러작전으로서 위험한 인물이 오는 것을 방어하려고 간 것이라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기억대로 증언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특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국민적 관심도와 관련사건 진행정도 등 고려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재판과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사령관 측은 “재판은 공소장을 보고 하는 것인데, 공소장을 미리 변경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또 두 피고인 측은 다른 피고인들과 관계가 없거나 이미 증거조사가 사실상 종결된 상태라며 병합심리를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오는 3월 중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재판갱신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를 장악하고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자 방첩사 병력 115명을 출동시킨 혐의도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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